-
-
학사관리
학습활동
- 학적 : 학적은 학생의 소속학교에 두고 위탁교육 형태로 진행됩니다.
- 교육시수
대상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1일 적정 수업 시수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출결 및 성적처리
구분 병원학교 출결 병원학교 수업참여는 출석으로 인정
학교장은 병원학교 출석확인을 통해 출석으로 인정성적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처리
평가 있는 날은 당일 소속학교로 출석하여 시험응시가 원칙
출석 응시가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소속학교로 문의 및 협의)건강장애학생 등록 안내(교육청에 건강장애학생으로 등록된 학생은 병원학교에서 정식으로 출석 인정 가능합니다.)
건강장애학생이란?
①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장기 의료처치가 요구되어
② 연간 수업일수의 3개월 이상 결석 및 이로 인해 유급 위기에 처해 있으며,
③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특수교육지원이 요구되는 학생을 말합니다.건강장애학생 등록 절차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 수업 안내- 입교 대상 : 초, 중, 고등학교 건강장애학생 및 요보호학생
- 수업 형태 : 실시간 양방향 원격수업
- 수업 교과 : 초, 중, 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창의적 체험활동
-
수업 시수
- 초등학교 : 일 1시간 이상
- 중·고등학교 : 일 2시간 이상 -
원격수업 시스템
※ 꿀맛무지개학교(http://health.kkulmat.com)
: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02)2230-8596
서울시교육청 소속 건강장애 및 요보호학생 대상※ 꿈사랑학교(http://www.nanura.org)
: 13개 시·도 지역(경남,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제주)의 건강장애학생을 대상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TEL : 055-266-4416※ 스쿨포유(http://es.s4u.kr)
: 전국 16개 시, 도교육청(서울 제외)소속의 건강장애학생 대상/한국교육개발원, 1544-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