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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사무국

의료윤리사무국은 가톨릭 의료기관의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임상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을 중재하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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