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6조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 2조에 의거하여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치과의사는 면허 취득 10년)이경과한 대학병원, 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진료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환자나 그 보호자가 선택하여진료받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