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체메뉴
CMC홍보소식

공지사항

[안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환자 · 보호자 이용 가이드라인 2024.08.02 1,092
Ⅰ. 환자의 권리와 의무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나. 알권리 및 자기 결정권     ○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합니다.    라.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과 보조(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 인력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 환자는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의료인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에 대하여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습니다. 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본사항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이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간호와 일상생활 지원(간병)을 제공합니다.     ○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활동 능력 범위에서 가능한 부분은 스스로 하여야 치료과정과 일상으로의 복귀에 도움이 됩니다.   2. 기본 수칙    가. 보호자 상주 기준     ○ 보호자는 상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다음의 경우 일시적인 보호자 상주가 가능하며 「보호자 상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임종이 예측되는 경우,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고위험 시술 및 진정 치료를 시행한 경우,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여 보호자 상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소아, 산모) 등      ○ 불가피하게 보호자 상주가 필요한 경우에도 보호자를 대신하여 사적 간병인 상주는 불가능합니다. 보호자가 상주하는 경우에도 정서적 지지 이외 간병은 간호인력 및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나. 병문안 안내     ○ 병문안은 의료기관에서 정한 병문안 시간과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 보호자 비상 연락 체계 유지     ○ 환자 입원 기간에는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처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호자의 비상 연락이 항시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Ⅲ. 이용자(환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협조(준수) 사항   1. 병원 생활 기본예절    가. 대화‧언어 예절     ○ 서로 존중하는 대화 예절을 지켜주시고, 욕설 등 거친 언행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면회 예절     ○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환자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 및 방문객은 병문안 안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하고 쾌적한 병실 환경 조성을 위한 예절     ○ 소음은 다른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방해될 수 있으니 통화는 병실 밖에서 조용히 하고, 라디오, 동영상 등 개인 음향기기 사용은 이어폰을 사용합니다.     ○ 밤 10시 이후에는 개인 침상 전등 사용 등 수면 예절을 지킵니다.   2. 환자·보호자 에티켓    가. 과도한 사적 요구 금지     ○ 간호인력이 환자 한 명만 전담해서 간호하는 1:1 개인 간호가 아니며, 개인적 심부름, 마사지 요구 등은 간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환자 간호 집중 환경 조성     ○ 환자의 간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자 상태에 관한 보호자의 잦은 전화 문의는 자제합니다. 필요시 방문하여 담당 의료진과 상담합니다.   3. 호출 벨 사용 안내    가. 의학적 응급상황 발생 시     ○ 숨쉬기 어려운 경우,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출혈이 있을 때, 침대에서 떨어졌거나 바닥에 넘어졌을 때, 화상을 입었을 때, 경련이 있을 때,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때, 심하게 어지럽거나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두통이 갑자기 생길 때, 심하게 구토할 때, 갑자기 시야가 흐려질 때 등    나.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침상 안정 중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 수술 후 부동(움직이지 않는 것)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라. 진정제, 수면제 등의 약물 복용 중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나 이동하고 싶을 때    마. 그 외 도움이 필요한 경우(야간에 수면 중 깨어서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등)   4. 기타     ○ 환자 안전관리와 감염예방 및 그 외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안내하는 입원 생활 안내 사항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