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 유상원 교수]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극복을 위한 초석을 다지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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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극복을 위한 초석을 다지다! |
고령화에 따른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의 증가
최근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의해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의 신경퇴행질환 유병률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분야의 원인 규명과 예방, 진단 및 치료 그리고 돌봄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체계적인 연구지원 및 정책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초·중기부터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신경퇴행질환의 연구가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유상원 교수는 2020년부터 한국뇌연구원과 함께 설립된 가톨릭뇌은행에 설립 초기부터 활동하며 뇌은행의 활성화와 신경퇴행질환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 주도 연구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국내 첫 파킨슨병 코호트 구축 사업
유상원 교수는 서울성모병원 신경과의 신경퇴행질환 전문가 팀의 구성원으로서 난치성의 신경퇴행질환을 극복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작된 [파킨슨병 코호트 구축을 통한 질환관리기술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가 주도 연구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국내 첫 파킨슨병 코호트 구축 사업이다. 국내 주요 10개 내외의 대학병원이 전국단위로 참여하고 있고,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주도 아래 연구를 진행 중이다. 유 교수는 “외국의 주요 선진국처럼, 지속가능하고 균일한 양질의 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난치성 퇴행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의 중요한 초석으로 자리를 잡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5단계로 나누는 파킨슨병
파킨슨병은 뇌 속의 도파민을 생산하는 신경세포가 서서히 소실되는 신경계 퇴행성 질환이다. 그에 따른 증상은 휴식 떨림, 근긴장 증가, 느린 움직임 등이다. 이는 도파민이 정상 수준보다 60~80% 이하로 감소하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총 5단계로 증상을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떨림, 강직 혹은 서동증이 한쪽 팔이나 다리에 있고 2단계 진행시 증상이 양쪽 팔다리에 나타난다. 3단계가 되면 넘어질 듯이 비틀거리며 4단계는 혼자 잘 일어나지 못하고 보조기구가 필요하다. 병이 5단계가 되면 누워서 지내야 한다. 해당 질환은 진단 시 전문의의 병력 청취와 신경학적 검사가 중요한데, 조기 감별진단을 위해서 뇌 양전자 단층 촬영술(FP-CIT-PET)을 시행해 도파민 신경세포 말단부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파민 약제투여에 의한 증상 호전의 유무를 통해 확진 받을 수 있다.
파킨슨병 대표적 전조증상과 확진 후 운동법
파킨슨병을 진단 받았을 경우 초기에 장기적인 치료계획을 설정하고 치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진단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꾸준히 운동할 경우 환자들에게서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였다. 본인의 상태 및 병의 단계에 따라 걷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 균형감각을 향상시키는 운동 및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초기 증상인 비운동증상은 일반인이 느끼기에 파킨슨과 연관돼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렘수면행동장애, 후각소실, 변비, 기립성 저혈압, 소변장애, 주간졸림 및 우울증 등의 대표적인 전조증상이 있는데 이 중 렘수면행동장애, 후각소실, 변비 등이 있다면 한번쯤은 병을 의심해야 한다.
신경퇴행질환 생전진단부터 사후까지!
유 교수는 파킨슨병과 같은 난치성 퇴행질환 극복을 위해 생전진단 연구도 매우 중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사후 뇌부검 연구라고 말한다. 특히 질환의 특성상, 병을 앓고 사망한 환자의 뇌를 들여다보는 연구를 통해 생전-사후 진단의 괴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연구팀은 생전 연구인 신경퇴행질환 코호트 구축과 사후 뇌부검 연구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2020년부터 한국뇌연구원과 함께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뇌은행을 건립하였다.
유 교수는 “누군가는 이 궂은일을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신경퇴행질환 정복을 할 수가 있다.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신경퇴행질환 연구진은 고령 환자들을 위해 신경퇴행질환 연구에 꾸준하게 매진할 계획이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 신경과 유상원
- 진료분야퇴행성신경질환(치매,이상운동질환,떨림,파킨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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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란
제 46조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 2조에 의거하여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치과의사는 면허 취득 10년)이
경과한 대학병원, 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진료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환자나 그 보호자가 선택하여
진료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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