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 17조의2 규정에 따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 첨부 문서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료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 : 의료법 제 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2
※ 구비서류는 하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처방 요건
모든 진료는 대면진료 원칙입니다.
단,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대리처방에
가능한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범위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 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손속)
- 형제 · 자매
-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대리처방 절차
-
1
신청서(첨부문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
2
외래 수납창구에서
신청서 확인 도장 - 3 신청서 진료과 제출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
1.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 3. 첨부 문서의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료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