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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절차 안내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0. 2. 28 의료법 제17조의 2 시행
  • 의료법 제 17조의2 규정에 따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 첨부 문서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료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 : 의료법 제 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2

※ 구비서류는 하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처방 요건

모든 진료는 대면진료 원칙입니다.
단,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대리처방에
가능한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범위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 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손속)
  • 형제 · 자매
  •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대리처방 절차

  1. 1 신청서(첨부문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2. 2 외래 수납창구에서
    신청서 확인 도장
  3. 3 신청서 진료과 제출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 1.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 3. 첨부 문서의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료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