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란
의료법 제 46조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 2조에 의거하여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치과의사는 면허 취득 10년)이 경과한 대학병원, 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진료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환자나 그 보호자가 선택하여 진료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택진료는 기본진료비 이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추가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선택진료 항목 추가비용 산정기준
진찰 | 진찰료의 40% 이내 | 입원 | 입원료의 1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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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검사료의 30% 이내 | 영상진단 |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
처치ㆍ수술 | 처치ㆍ수술료의 50% 이내 | 방사선치료 |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
방사선혈관촬영 |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 마취 | 마취료의 50% 이내 |
정신요법 |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심층분석은 60% 이내) |
보건복지부령 174호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