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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안내

선택진료 제도에 대한 의미와 항목 추가비용에 대한 안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진료란

의료법 제 46조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 2조에 의거하여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치과의사는 면허 취득 10년)이 경과한 대학병원, 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진료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환자나 그 보호자가 선택하여 진료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택진료는 기본진료비 이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추가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선택진료 항목 추가비용 산정기준

진찰 진찰료의 40% 이내 입원 입원료의 15% 이내
검사 검사료의 30% 이내 영상진단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처치ㆍ수술 처치ㆍ수술료의 50% 이내 방사선치료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방사선혈관촬영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마취 마취료의 50% 이내
정신요법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심층분석은 60% 이내)

보건복지부령 174호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