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영상 CD 복사 (1층 의무기록 영상복사 창구) 방문 신청
- 2수납 후 수령
“영상자료도 환자의 진료기록에 해당되며, 환자의 기록은 의료법 제 21조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상자료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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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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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만10세 이상부터(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가능 |
환자(만19세미만)의 친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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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대신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함.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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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형제∙자매, 보험사직원, 자부, 사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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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에게 위임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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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동의서,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 2,3서식(법정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동의서에는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만 14세 미만이 단독 서류 신청 시 의사능력이 있으면(통상 만 10세이상)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환자 본인이 복 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며, 반드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 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가 필요합니다.
영상자료 복사 시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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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신청할 경우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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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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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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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의료법 제21조제3항,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제1항 및 제3항)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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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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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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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동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리인이 사본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의무기록 사본을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별지 제9호의 2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별지 제9호의 3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영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영문)
영상자료 발급비용 안내
- CD 복사 : 10,000원
- DVD 복사 : 20,000원
이용안내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