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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절차

아래 탭을 통해 입원 또는 퇴원 절차를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병실 배정 등의 안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Step 1 입원결정
      • 외래 진료를 받은 후 담당의사가 입원을 결정하면 1층 입∙퇴원수속 창구로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Step 2 입원접수
      • 1층 입·퇴원수속 창구에서 입원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접수안내문   PDF문서 다운로드PDF 다운로드
    3. Step 3 입원수속
      • 입원당일에 연락을 받은 환자(보호자)는 안내받은 원무 창구에서 입원수속을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이후 입원 가능)
      • 병문안 제한으로 보호자 1인에게만 출입가능한 팔찌를 배부합니다.

    병실배정안내

    • 퇴원으로 빈 병실이 확보될 경우 재원중인 환자가 우선 다인실로 옮긴 후, 잔여병실 내에서 접수순서에 따라 5, 2, 1인실로 배정하므로 "원하는 병실"과 "배정된 병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병실이 배정되면 오전 9시~12시 사이에 환자(보호자)께 연락 드리오니, 반드시 입원원무팀과 통화한 후 안내 받으신 시간에 내원하여 주십시오.

    입원 시 준비물 확인

    편안한 병원생활을 위해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목록 이럴 때 필요해요!
    필수 물품
    • 환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환자 본인 여부 확인
    •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 발급 시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등본 필요)
    • 복용중인 약 1일분
    • 약 확인
    • 복용중인 약 처방전 또는 처방 내용이 인쇄된 약국 봉투
    • 세면도구(칫솔, 치약, 비누, 샴푸, 린스 등)
    • 편안한 입원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본 물품
      (※지하 1층 편의점에서도 구매 가능)
    • 수건
    • 휴지
    • 슬리퍼
    • 물통
    • 그 외 개별적으로 필요한 물품
      (휴대폰 충전기, 틀니 보관함, 면도기 등)
    • 보호자 침구
    • 보호자 침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이어폰
    • 환자 회복을 위한 공간으로 소음 예방을 위해 필요
      (동영상 시청 및 영상통화 시 사용)
    필요 시
    • 헌혈증
    • 입원 중 수혈 받는 경우(수혈 비용 차감)
    • 장애인 카드(복지카드)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2종일 때(일부 장애 기금 지원)
    제한 물품
    • 과도, 성냥 및 라이터, 기타 날카로운 것 등
    • 환자 안전을 위해 반입 제한

    입원 시 추가 확인 사항

    ※ 입원 전 매니큐어, 젤네일은 꼭 지우시기 바랍니다.

    ※ 액세서리는 분실위험이 있으므로 두고 오시기 바랍니다.

    1. Step 1 퇴원결정
      • 의료진으로부터 퇴원이 결정되고, 간호사에게 퇴원안내를 받습니다.
      • 퇴원진료비 보험심사 완료 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2. Step 2 퇴원진료비 납부
      • 퇴원진료비는 카드 납부일 경우, 각 층 병동원무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 납부일 경우, 1층 입.퇴원 수속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Step 3 퇴원수속
      • 환자(보호자)는 진료비 납부 후 퇴원 진료비계산서에 있는 퇴원수속완료증을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퇴원시 지급되는 약에 대한 문의는 약제부 (문의전화 02-2258-2547)로 연락주세요.

    진료비 미심사 퇴원

    • 정상 근무시간 외 혹은 휴일(낮 12시 이후)에 퇴원일 경우 정확한 진료비 심사에 어려움이 있어 예상 진료비 납부 후 퇴원하시게 됩니다.
    • 추후 진료비 심사가 완료되면 정산 내용을 SMS(문자서비스)로 안내해 드리며, 안내받은 진료비 정산시에는 퇴원시 발급된 진료비 계산서와 결제카드, 환자 신분증을 준비하여 환자 본인이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 본인의 직접 내원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문의전화 02-2258-2426 )

    진단서 및 제 증명서 발급

    각층 병동원무
    • 진단서 등 간단한 제증명 서류
    • 입원 영수증
    • 입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1층 입퇴원수속
    창구
    • 입원 영수증
    • 입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1층 의무기록/
    영상복사
    • 진단서 등 기타 제증명 서류
    • 검사결과지
    • 진료기록사본
    • CD 복사 등
    • 퇴원 하루 전까지 병동 주치의(또는 간호사)에게 신청된 제증명 서류는 퇴원진료비 납부 후 발급 가능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지참한 구비서류 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서류 종류에 따라 1층 제증명 창구에서만 발급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