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내규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함) 산하 각 단위기관의 강당 또는 이에 준하는 회의실 및 강의실(이하 "강당" 이라 함)을 대관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강당 관리의 합리화를 기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내규는 의료원 산하 각 단위기관에 적용하며, 강당대관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90. 8. 23 신설)
제 3조 (주관부서)
강당 대관업무는 각 기관의 행정업무팀(총무과)에서 주관한다.(90. 8. 23 개정)
제 4조 (대관)
- 강당은 학술발표회, 회의, 세미나 또는 공익성 있는 각종 문화행사에 한하여 대관하며, 영리성 문화 예술의 공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관할 수 없다. 또한, 각기관의 공적행사가 있을 때(의과대학은 학생 시험기간 포함)에는 대관하지 아니한다.(90. 8. 23 개정)
- 강당사용이 승인되었거나 사용중에 있는 때라도 그 사용목적이 불건전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또는 의료원(또는 각 단위기관이하 같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당대관 승인을 취소하거나 강당사용을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 의과대학 강의실 및 실습실은 학생 강의와 실습에 관계된 목적외에는 대관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라도 학생 강의와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90. 8. 23신설)
제 5조 (대관신청)
강당을 대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주일전에 소정양식의 강당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각 단위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조 (대관료 징수)
강당대관이 승인된 때에는 강당 사용전에 소정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90. 8. 23 개정)
- 학술발표회, 학회, 세미나 등을 본 의료원(또는 교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할 때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있다.(이 경우 의료원 소속단체(회)가 아닌 기타 회의 회장이나, 총무, 이사장의 신분으로는 대관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90. 8. 23 개정)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산하 기관으로, 의료원과 직접 관계 있는 기관에서 대관할 때에는 단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소정 대관료의 20%를 할인할 수 있다.(90. 8. 23개정)
제 7조 (대관료)
대관료는 각 단위기관장이 따로 정하되, 의료원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조 (시설물 보호)
강당을 대관 사용함에 있어서 시설물을 오손하거나 파손한 때에는 대관인의 책임하에 원상대로 보상케 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지침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지침은 이전의 강당 관리규정(1965년 5월 5일 시행 및 1974년 2월 1일 개정시행)은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
- 3. 본 지침은 1989년 3월 1일부터 "강당대관규정"으로 하고, 의료원 산하 전기관에 적용한다.
- 4. 이 규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90. 8. 23 개정)
- 5. 이 규정은 강당대관내규로 개칭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97. 1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