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와 책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이념정신에 따라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재현하여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전인적인 치료와 봉사로서 환자의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며, 의료인의 직업관과 소명의식으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여, 본원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해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존중할 것을 선언합니다.
환자의 권리(Patient Rights)
- 1. 환자는 가치관이나 신념, 종교적인 요구를 존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2. 환자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 3. 환자는 자신의 질병 상태, 치료계획 및 예후, 진료비 내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 4. 환자는 본인이 받게 되는 치료 및 검사, 수술, 입원 등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하거나 가톨릭중앙의료원 의학윤리지침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특정 치료를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5.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모든 사생활의 비밀 및 진료상의 비밀, 신체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으며, 환자의 의무기록은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열람을 금지합니다.
- 6. 환자는 병원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 7. 환자는 통증에 대한 사정을 받고 적절하게 관리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8. 말기환자는 동정적이고 존중적인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9. 환자는 임상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 10. 환자는 장기나 기타 조직 기증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책임(Patient Responsibilities)
- 1. 환자는 의료진이 제시한 치료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치료 계획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2. 환자는 병원 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병원 교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병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