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 등록  절차

  • 뇌사 란
  • 대기자 등록 절차
  1. 의료진의 이식 권유
  2.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상담
  3. 환자 검사
  4. KONOS 등록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신, 췌장이식

1년마다 채혈 및 외래 방문(조직교차반응검사를 위해)

수혜자 선정

선정기준
혈액형이 동일하거나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
조직형 일치 또는 최다일치
이식대기자의 나이, 대기시간, 재이식여부
과거에 장기 등을 기증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배우자,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4촌 이내의 친족 중 뇌사자 장기기증을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뇌사자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등록된 대기자

간이식

환자의 중증도 조절(응급상태평가)

수혜자 선정

Status1
만성간질환 없이 급성전격성 간부전과 간성혼수 동반 간이식 후 7일 이내에 이식된 간이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
간동맥성혈전증으로 7일 이내에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연장이 불가능한 자
Status2A
만성간부전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로 7일 이내에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 -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활동성정맥류의 출혈
  • - 간신증후군
  • - 난치성복수/간-흉수증
  • - 내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간암 또는 뇌질환 일 경우
Status2B
만성간경변환자로 정맥류출혈, 복막염, 난치성복수, 초기 간암 중 한가지 이상의 합병증이 동반한 경우
Status3
응급도 1,2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간경화, 간암환자
Status4
일시적인 비활동성 상태의 질환을 가진 간경화인 경우

심/폐이식

환자의 중증도 조절(응급상태와 흉부 X-선상 폐의 크기 평가)

수혜자 선정

응급도 0
심장/폐
  • - 심장이식 후 초급성 거부반응상태
  • - 수술 후 심인성쇽 등 초응급 상태로 당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매우 급한 불안정한 상태
응급도 1
심장/폐
  • - 인공심장
  • - 좌심실이나 우심실 조력 장치
  • - 대동맥내 풍선 펌프
  • - 심부전증으로 인공호흡기를 부착중인 환자로 빠른 시일 내에 이식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정한 상태
  • - 체외막형 심폐기 가동중인 환자
응급도 2
심장
  • - 정맥내 강심제 투여
  • - 심장이식, 좌심실 축소 성형술, 심근성형술 등 심부전 수술 받고 이식이 필요한 경우
  • - 나이가 6개월 미만인 경우로 안정형 중증 상태에 있는 경우
  • - 인공호흡기를 부착중인 환자로 빠른 시일 내에 이식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정한 상태
  • - 과거에 폐이식을 시행한 경우로 다시 폐이식이 필요한 경우
  • - 과거에 폐용적 감소술을 시행한 경우로 상태가 악화된 경우
  • - 폐암에서 폐이식이 적용된 경우
응급도 3
심장
  • - 응급도 0,1,2 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대기자
  • - 단독 폐이식이 필요한 경우
  • - 폐기종, 폐고혈압, 간질성 폐질환
  •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 호기량 > 30%
  • - 호흡부전증으로 3번 이상 입원한 경우
응급도 7
심장
  • - 일시적으로 이식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 응급도 0,1,2,3 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대기자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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