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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절차안내
생체이식
생체이식이란
혈연간 :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혹은 제적등본) 첨부, 사진, 주민등록증 기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만)
비혈연간 : 매매가 아닌 순수기증만 인정 (사회사업가 면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학교 동창인 경우 졸업증명서 /같은 교인인 경우 교인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