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이식

조직이식은 한명의 조직기증자로부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직을 기증받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재생산으로 신체의 형태와 기능을 회복시켜 주며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치료의 한 부분입니다.조직기증자는 의학 및 신체적 병력을 조사하고 감염성질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조직을 기증하게 됩니다. 기증된 조직은 혈액검사 및 배양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처리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이식됩니다.환자가 “자가조직이식”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에 대한 부담과 상처에 대한 고통이 가중되며 크기, 양, 형태에 제한을 받게 되지만 조직기증자의 조직을 이식하게 되면 환자의 고통을 단축시키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산모를 포함하여 생존기증자는 본인의 동의로 기증이 가능하며 뇌사시 또는 사후의 조직기증에 대한 동의는 유족이 하게 되며 기증자가 생전에 조직의 채취에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야 근골조직을 포함하여 혈관, 심장판막, 피부 등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뇌사시 장기 ,조직기증이 가능하며, 특히 조직기증은 사후에도 가능합니다.

조직이식 구분

목록
장기 조직
종류 간, 신장, 심장, 폐장, 각막, 췌장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판막, 혈관
적출 후 장기 및 조직 보관기간 적출시점부터 72시간까지 (최근 관류용액과 술기의 발달로 보존 시간이 연장되는 추세임) 처리 후 보관 방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조직형적합성검사 실시 실시 실시안함
이식 후 거부반응 거부반응 억제를 위하여 면역억제제 등의 약물복용 필요함 거의 없음
절차 뇌사기증절가 복잡하며 뇌사판정 과정 필요 조직기증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나 채취 후 처리, 보관과정이 복잡
관리기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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