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뇌사상태에 빠졌을 때, 혹은 돌아가신 후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신다면 사후 장기 및 조직기증은 사망직전 혹은 사망 후 6시간 이내에는 연락을 주셔야 각막 및 조직기증이 가능합니다.기증이 끝난 후 국가에서 지정한 소정의 장제보조비가 지급됩니다.



앞으로 뇌사상태에 빠졌을 때, 혹은 돌아가신 후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신다면 사후 장기 및 조직기증은 사망직전 혹은 사망 후 6시간 이내에는 연락을 주셔야 각막 및 조직기증이 가능합니다.기증이 끝난 후 국가에서 지정한 소정의 장제보조비가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