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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가능한검진

일반직장인 채용신체검사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 공무원채용검사규정에 의거한 채용신체검사서 발부
경찰·의경 공무원  : 공무원채용검사규정에 의거한 채용신체검사서 발부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 소방
외국인 채용 신체검사(E2, E7 비자용) : HIV및 마약검사(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 결과를 포함
  • ※ 본원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임 ( www.hikorea.go.kr에서 확인 가능)
  • ※ 채용신체검사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채용신체검사 이름, 항목을 알아보시고 검진받으십시오.
감진시간장소 평일 13:00-15:00 / 별관2층 기업건강증진센터오시는길
결과처리기간 - 유소견 없을 시, 검사 후 3일 이내
- 결과상 정상 범위 벗어난 경우, 재검 및 진료 필요 할 수 있으며, 일주일 이상 소요
준비물 반명함판 사진 2장, 신분증
주의사항 아침식사는 검사 당일 7시 이전에 완료
07:00 이후부터는 금식 (물도 안됨)
생리중(생리 전·후 2~3일경)에는 검진을 삼가해야 합니다.
마약검사 있는 경우, 검사전 일주일 내에는 감기약을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