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은 '의료법 제 32조의 2'에 의거하여 선택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입니다. 선택진료비는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추가비용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선택진료 항목 추가비용 산정기준(보건복지부령 제 17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