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입원 기간 중 병원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사항과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본원은 '의료법 제 32조의 2'에 의거하여 선택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입니다. 선택진료비는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추가비용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선택진료 항목 추가비용 산정기준(보건복지부령 제 17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