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자들의 안정을 위하여 다인실의 경우 밤 10시 이후에는 소등하오니 보호자와 방문객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기간 동안 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 주십시오.
- 환자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나 수면 중일 때는 반드시 침대 양쪽 난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오랜 침상생활 후 처음 보행을 시작할 때에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 간호사나 보호자의 도움을 꼭 받으십시오.
- 앉았다 일어섰을 때 자주 현기증을 경험하셨다면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간호사나 보호자의 도움을 꼭 받으십시오.
- 노인(65세 이상), 어린이(7세 미만),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거나 매우 불안정한 환자, 수술환자, 영유아는 반드시 침대 난간을 올리고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 간병하여 주십시오.
- 슬리퍼 바닥은 반드시 미끄럽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 목욕탕(샤워실)을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간호사에게 알리고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여 주십시오.
- 소아 환자의 보호자께서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 사전에 간호사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병동 주위에 수상한 인물이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간호사실에 알려주십시오.
- DMB 등 개인 TV사용시는 이어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고, 통화는 작게 해 주십시오.
- 어린이 및 야간 면회객은 면회를 제한합니다.
- 병실에는 일반 쓰레기와 의료용품(알코올솜, 거즈, 주사기 등)으로 구분된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으니 분리수거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솜∙붕대∙거즈]통 | 피묻은 알코올솜, 오염된 거즈, 사용한 기저귀, 탄력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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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 쓰레기]통 | 배선실 비치 |
- 병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2호”에 의한 금연구역입니다.
- 병원 내의 모든 시설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보호자)가 병원 부지 내 모든 장소에서 흡연하였을 경우 퇴원 조치 사유가 됩니다.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경범죄처벌법 법1조 54호)
- 병원 내에서는 음주를 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도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지품 관리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 귀중품, 현금은 병실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현금은 구내 은행에 예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실, 1인실의 경우 잠시라도 병실을 비우게 되면 간호사실에 반드시 말씀하시고, 병실 문을 잠그시기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병원에 책임이 없습니다.
- 개인 전열기구(커피포트, 전기밥솥, 전기담요 등)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병동 내 취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소화기는 병실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 소화기 사용은 부착된 안내문에 따라 사용하여 주십시오.
- 안내 방송에 주의를 기울이며, 간호사 및 병원 직원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하여야 합니다.
- 비상계단을 이용하여야만 합니다. (승강기는 절대 금지)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물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려 연기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유도등을 따라 가장 가까운 비상구로 대피합니다.
- 외출을 원할 경우 반드시 병동 주치의의 허락을 받고, 간호사의 확인 후 각 층 원무창구에서 발생 진료비 납부 후 외출하여야 합니다.
- 외박은 금지합니다.
- 환의를 입은 상태로 병원 밖 무단 출입은 금지합니다.
- 병실을 비우는 경우(산책∙검사 등) 간호사에게 행선지를 알려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