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진료를 받은 후 담당의사가 입원을 결정하면 1층 입원원무팀 입원수속 창구에서 입원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원수속 창구에서 입원접수를 하시면 입원약정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우(보호자)는 입원약정서를 작성한 후 입원 당일에 내원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입원약정서,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입원 당일에 안내 연락을 받은 환우(보호자)는 내원해 입원하실 층의 병동 원무 창구에서 입원 수속을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이후 입원 가능)
- 병실이 배정되면 입원 당일 오전 10:00~12:00 사이에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 반드시 입원원무팀의 안내 연락을 받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 병실배정을 하기 때문에 퇴원하시는 환우 병실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병실과 배정된 병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
| 기본사항 | 진료카드, 입원약정서,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 추가사항 | 장애인카드(의료급여 2종인 경우), 교원공제회원증(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빙서류), 헌혈증(수혈 받을 예정인 경우), 중증등록카드(중증환자인 경우) |
| 기타준비사항 | 개인위생도구, 보호자 침구류 등 |
의료진으로부터 퇴원이 결정되고, 진료비 심사가 완료되면 입원원무팀(원무매니저)에서 병실로 연락을 드립니다.
퇴원진료비는 각 층 원무창구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수납)
단, 현금 수납은 1층의 입원원무팀 입.퇴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원 하루 전에 신청한(병동 주치의 또는 담당 간호사에게) 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 증명 종류 | 발급처 | ||
|---|---|---|---|
| 입퇴원확인서 | 병명 有 | 병동원무창구원무매니저 또는 1층 제 증명 창구 | |
| 병명 無 | 퇴원당일만 무료 1부 | ||
| 상급병실사용확인서 / 진단서 등 | |||
| 진료기록 사본, 필름복사 등 | 1층 제 증명창구 | ||
*진단서의 종류에 따라 1층 제증명 창구에서만 발급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원 후 다음 입원이 예정되었을 때에는 퇴원 진료비 납부 후 입원약정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상 근무시간 외 혹은 휴일(낮 12:00 이후)에 퇴원일 경우 정확한 진료비 심사에 어려움이 있어 예상 진료비 납부 후 퇴원하시게 됩니다.
- 추후 진료비 심사 완료 후에 SMS(문자서비스)로 정산 내용을 안내해 드리며 진료비 정산시에는 이미 발급된 진료비계산서와 신용카드(카드 결제 시)를 꼭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보호자)는 퇴원 진료비계산서에 있는 퇴원수속완료증을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퇴원시 지급되는 약에 대한 문의는 약제부 ☎2258-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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