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EP1. 입원결정 | 외래 진료를 받은 후 담당의사가 입원을 결정하면 1층 입∙퇴원수속 창구로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STEP2. 입원접수 | 1층 입∙퇴원수속 창구에서 입원접수를 하시면 입원약정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받은 입원약정서는 입원당일에 제출) |
| STEP3. 입원수속 |
입원당일에 연락을 받은 환자(보호자)는 내원해 입원하는 층의 원무 창구에서 입원수속을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이후 입원 가능) *제출서류 : 입원약정서, 건강보험증 |
- 퇴원으로 빈 병실이 확보될 경우 재원중인 환자가 우선 다인실로 옮긴 후, 잔여병실 내에서 접수순서에 따라 5,2,1인실로 배정하므로 "원하는 병실"과 "배정된 병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병실이 배정되면 오전 9시~12시 사이에 환자(보호자)께 연락 드리오니, 반드시 입원원무팀과 통화한 후 안내 받으신 시간에 내원하여 주십시오.
| 구분 | 제출사항 | 비고 |
|---|---|---|
| 기본사항 | 입원약정서, 진료카드,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 |
| 추가사항 | 장애인카드 | 의료급여 2종인 경우 의료급여 1종 진료비 적용 |
한국교원공제회(사립학교교직원) 회원증명서 |
입원진료비 중 선택진료비 10% 감면 |
휴지, 물컵, 물통, 보호자 침구(필요시)
| 통화가능시간 | 전화번호 | |||
|---|---|---|---|---|
| 입∙퇴원수속창구 | 평일 | 08:00~18:00 | 입원하시는 층 원무창구 | ☎ 2258-24(층수) 예)15층, 2258– 2415 |
| 1층 입∙퇴원수속 창구 | ☎ 2258-2385~90 | |||
| 주말 및 공휴일 | 08:00~17:00 | ☎ 2258-2385~90 | ||
| 응급실 원무창구 | 평일 | 18:00~익일08:00 | ☎ 2258-2370 | |
| 주말 및 공휴일 | 17:00~익일08:00 | |||

| STEP1. 퇴원결정 | 의료진으로부터 퇴원이 결정되고, 진료비 심사가 완료되면 각 층 원무매니저(또는 1층 입∙퇴원수속창구)가 병실로 연락을 드립니다. |
|---|---|
| STEP2. 퇴원진료비 납부 |
퇴원진료비는 각 층 원무창구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카드납부) 단, 현금 납부는 1층 입∙퇴원수속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STEP3. 퇴원수속 | 환자(보호자)는 진료비 납부 후 퇴원 진료비계산서에 있는 퇴원수속완료증을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퇴원시 지급되는 약에 대한 문의는 약제부 ☎ 2258-2547 |
- 정상 근무시간 외 혹은 휴일(낮 12시 이후)에 퇴원일 경우 정확한 진료비 심사에 어려움이 있어 예상 진료비 납부 후 퇴원하시게 됩니다.
- 추후 진료비 심사가 완료되면 정산 내용을 SMS(문자서비스)로 안내해 드리며, 진료비 정산에는 퇴원시 발급된 진료비 계산서와 신용카드(카드 결제 시)를 꼭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원 하루 전까지 신청한 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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