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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샐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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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절차

입원절차
STEP1. 입원결정 외래 진료를 받은 후 담당의사가 입원을 결정하면 1층 입∙퇴원수속 창구로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STEP2. 입원접수 1층 입∙퇴원수속 창구에서 입원접수를 하시면 입원약정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받은 입원약정서는 입원당일에 제출)
STEP3. 입원수속 입원당일에 연락을 받은 환자(보호자)는 내원해 입원하는 층의 원무 창구에서 입원수속을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이후 입원 가능)
*제출서류 : 입원약정서, 건강보험증

 

병실배정안내

  • 퇴원으로 빈 병실이 확보될 경우 재원중인 환자가 우선 다인실로 옮긴 후, 잔여병실 내에서 접수순서에 따라 5,2,1인실로 배정하므로 "원하는 병실"과 "배정된 병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병실이 배정되면 오전 9시~12시 사이에 환자(보호자)께 연락 드리오니, 반드시 입원원무팀과 통화한 후 안내 받으신 시간에 내원하여 주십시오.

 

입원시 제출사항

입원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사항 비고
기본사항 입원약정서, 진료카드,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추가사항 장애인카드 의료급여 2종인 경우 의료급여 1종 진료비 적용

한국교원공제회(사립학교교직원) 회원증명서
(+ (대상 가족인 경우)가족관계확인서)

입원진료비 중 선택진료비 10% 감면

입원시 준비사항

휴지, 물컵, 물통, 보호자 침구(필요시)

입원문의전화

입원문의전화
  통화가능시간 전화번호
입∙퇴원수속창구 평일 08:00~18:00 입원하시는 층 원무창구 ☎ 2258-24(층수)
예)15층, 2258– 2415
1층 입∙퇴원수속 창구 ☎ 2258-2385~90
주말 및 공휴일 08:00~17:00 ☎ 2258-2385~90
응급실 원무창구 평일 18:00~익일08:00 ☎ 2258-2370
주말 및 공휴일 17:00~익일08:00

입원안내문 다운로드

퇴원 절차

퇴원절차
STEP1. 퇴원결정 의료진으로부터 퇴원이 결정되고, 진료비 심사가 완료되면 각 층 원무매니저(또는 1층 입∙퇴원수속창구)가 병실로 연락을 드립니다.
STEP2.
퇴원진료비 납부
퇴원진료비는 각 층 원무창구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카드납부)
단, 현금 납부는 1층 입∙퇴원수속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TEP3. 퇴원수속 환자(보호자)는 진료비 납부 후 퇴원 진료비계산서에 있는 퇴원수속완료증을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퇴원시 지급되는 약에 대한 문의는 약제부 ☎ 2258-2547

 

진료비 미심사 퇴원

  • 정상 근무시간 외 혹은 휴일(낮 12시 이후)에 퇴원일 경우 정확한 진료비 심사에 어려움이 있어 예상 진료비 납부 후 퇴원하시게 됩니다.
  • 추후 진료비 심사가 완료되면 정산 내용을 SMS(문자서비스)로 안내해 드리며, 진료비 정산에는 퇴원시 발급된 진료비 계산서와 신용카드(카드 결제 시)를 꼭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및 제 증명서 발급

퇴원 하루 전까지 신청한 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및 제 증명서 발급
납부방법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진료기록 사본, 필름복사 등 발급
카드 각 층 원무창구 1층 제 증명 발급 창구
현금 1층 제 증명 발급 창구

*종류에 따라 1층 제증명 창구에서만 발급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비용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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