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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복사

발급절차

영상자료 복사 시 구비서류 안내

※ 영상자료도 환자의 진료기록에 해당되며, 환자의 기록은 의료법 제 21조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 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기록 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록 열람 등의 요건)

필요한 서류목록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의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증
친족의 경우(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필요)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제13조의2제3항 관련) : 친족만 신청가능

필요한 서류목록
구 분 구 비 서 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영상자료 복사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장 한글문서 다운로드 워드문서 다운로드 한글문서 다운로드 워드문서 다운로드

발급수수료

  • CD 복사 : 18,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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