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지에 해당합니다.
예) 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 주치의 면담없이 의료정보팀에 직접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 조직검사결과지, 혈액검사, 방사선 영상기록지 등

*단, 신경정신과의 경우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의 사본발급시 진료과 접수 후 주치의 면담이 필요합니다.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본인의 경우 | 환자 본인의 신분증 |
| 친족의 경우(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필요)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1매당 2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