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산정기간 : 2011. 01. 01 ~ 2011. 12. 31”
- 본 병원에서도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공단을 통하여 제출하므로 개인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 연말정산 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국번없이 126>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ttp://yesone.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성모병원에서는 일정기간에만 소득공제서류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2258-2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