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창구에서 직접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진단명 기재없이 내원날짜(입원기간)만이 기재된 외래진료 확인서,
입원사실확인서가 해당됩니다.

| 신 청 인 | 환 자 | 구 비 서 류 |
|---|---|---|
| 환자 본인일 경우 | 본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만14세이상~만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 필요) |
| 법정 대리인(친부모)이 신청할 경우 | 1. 만14세 미만일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 만14세이상~17세 미만(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4.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
|
| 3. 만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4.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
|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 1. 만14세 미만일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3. 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정대리인이 사본발행 신청인에게 작성한 위임장 5.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 2. 만14세이상~17세 미만(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3.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제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4.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
|
| 3. 만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9호의2서식의 동의서 3.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신 청 인 | 환 자 | 구 비 서 류 |
|---|---|---|
| 친족만 신청 가능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를 가져오지 않아도 됨) |
| 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함 (형제, 자매는 방계에 속하므로, 친족에 해당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분만 퇴원 후, 외래진료 시 분만실에서 교부합니다.
- 진단서 재발급은 진료 없이 진단서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수가명(한글명) | 일반수가 | 수가명(한글명) | 일반수가 |
|---|---|---|---|
|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 \ 10,000 | 입퇴원확인서(임상과) | \ 1,000 |
| 병사용진단서 | \ 15,000 | 진료확인서(임상과) | \ 10,000 |
| 사망진단서 | \ 10,000 | 출생영문진단서 | \ 10,000 |
| 사산증명서 | \ 10,000 |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 \ 50,000 |
| 사체검안서 | \ 30,000 |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 \ 100,000 |
| 상해진단서(3주미만) | \ 50,000 | 후유장애진단서 | \ 100,000 |
| 상해진단서(3주이상) | \ 100,000 | 의무기록복사(추가한매당) | \ 200 |
| 소견서 | \ 10,000 | 일반장애검진서(관할구청청구) | \ 15,000 |
| 수술확인서 | \ 10,000 | 일반장애검진서(본인부담) | \ 15,000 |
| 영문진단서 | \ 15,000 | 정신지체장애검진서 | \ 40,000 |
|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 \ 10,000 | 정신지체장애검진서(본인부담) | \ 40,000 |
| 예방접종진단서 | \ 10,000 | 질병진단서(일반) | \ 10,000 |
| 통원치료확인서 | \ 10,000 | 출생증명서 | \ 3,000 |
| 외래진료확인서(원무팀) | \ 1,000 | 상급병실 확인서 | \ 0 |
| 입원사실증명서(원무팀) | \ 1,000 | 장애인증명서(연말소득공제용) | \ 0 |
※ 모든 제증명의 재발행 비용은 1,000원. 단, 출생증명서 재발행 비용은 3,000원.
※ 외래진료확인서와 입원사실증명서, 발행되었던 제증명의 사본은 진료과 방문없이 재발행이 가능하나 보장구
검수 확인서, 보장구 처방전,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서, 산소치료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검진서는 재발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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