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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발급안내

진단서발급절차

* 단, 창구에서 직접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진단명 기재없이 내원날짜(입원기간)만이 기재된 외래진료 확인서,
  입원사실확인서가 해당됩니다.

구비서류안내

신 청 인 환 자 구 비 서 류
환자 본인일 경우 본인 환자 본인의 신분증
(만14세이상~만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 필요)
법정 대리인(친부모)이 신청할 경우 1. 만14세 미만일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만14세이상~17세 미만(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4.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3. 만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4.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1. 만14세 미만일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3. 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정대리인이 사본발행 신청인에게 작성한 위임장
5.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만14세이상~17세 미만(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3.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제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4.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3. 만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9호의2서식의 동의서
3.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 청 인 환 자 구 비 서 류
친족만 신청 가능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를 가져오지 않아도 됨)
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함 (형제, 자매는 방계에 속하므로, 친족에 해당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사본발급용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장 한글문서 다운로드 워드문서 다운로드 한글문서 다운로드 워드문서 다운로드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분만 퇴원 후, 외래진료 시 분만실에서 교부합니다.
  • 진단서 재발급은 진료 없이 진단서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제증명의 종류와 수수료

수가명(한글명) 일반수가 수가명(한글명) 일반수가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 10,000 입퇴원확인서(임상과) \ 1,000
병사용진단서 \ 15,000 진료확인서(임상과) \ 10,000
사망진단서 \ 10,000 출생영문진단서 \ 10,000
사산증명서 \ 10,000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 50,000
사체검안서 \ 30,000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 100,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 50,000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 100,000 의무기록복사(추가한매당) \ 200
소견서 \ 10,000 일반장애검진서(관할구청청구) \ 15,000
수술확인서 \ 10,000 일반장애검진서(본인부담) \ 15,000
영문진단서 \ 15,000 정신지체장애검진서 \ 40,000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 10,000 정신지체장애검진서(본인부담) \ 40,000
예방접종진단서 \ 10,000 질병진단서(일반) \ 10,000
통원치료확인서 \ 10,000 출생증명서 \ 3,000
외래진료확인서(원무팀) \ 1,000 상급병실 확인서 \ 0
입원사실증명서(원무팀) \ 1,000 장애인증명서(연말소득공제용) \ 0

※ 모든 제증명의 재발행 비용은 1,000원. 단, 출생증명서 재발행 비용은 3,000원.
외래진료확인서입원사실증명서, 발행되었던 제증명의 사본은 진료과 방문없이 재발행이 가능하나 보장구
    검수 확인서, 보장구 처방전,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서, 산소치료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검진서
는 재발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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