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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특정한 선택진료 의사를 정하여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선택진료 항목 추가비용 산정기준 (보건복지부령 174호 제5조 제3항)

선택진료 항목 추가비용 산정기준
진료항목 추가비용 산정기준
진찰료 기본 진찰료 55%
의학관리료 입원료의 20%
검사료 검사료의 5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영상진단료의 25%(방사선치료 50%, 방사선촬영료 100%)
마취료 마취료의 100%
정신요법료 정신요법료의 50% (심층분석료 : 100%)
처치, 수술료 처치, 수술료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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