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은 '의료법 제 32조의 2'에 의거하여 선택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입니다. 선택진료비는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추가비용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선택진료 항목 추가비용 산정기준(보건복지부령 제 174호)
| 선택진료 항목 |
선택진료비 산정기준 |
| 진찰료 |
외래진찰료의 55% |
의학관리료 (입원) |
입원료의 20% |
| 검사료 |
해당 수가의 50% |
| 마취 |
해당 수가의 100%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
해당 영상진단료의 25% (단, 방사선치료료 50%, 방사선혈관촬영료 100%) |
| 처치, 수술 |
해당 수가의 100% |
| 정신요법료 |
해당 수가의 50% (단, 심층분석은 100%) |